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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멕시코, 美에 '텍사스 수중장벽' 철거 요구…"협약 위반"2023-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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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멕시코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14일자 외교문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과의 국경 지대인 리오브라보에 부유식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미·멕시코 물 협약'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1944년 체결된 이 협약은 미 텍사스주 포트퀴트먼∼멕시코만의 리오브라보와 티후아나 강, 콜로라도 강 등 국경 지대 수역 할당과 관련해 명시돼 있다.

평소 중남미 서류 미비(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 온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최근 리오브라보에 밀입국 시도 가능성 차단을 위한 부표 설치를 강행했다. 부표는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을 따라 1천피트(304.8m) 규모로 이어진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 아랫부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있다.

멕시코 외교부는 문서에서 "부표는 리오브리보 강물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바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규정에 따라 양국 간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또 미 텍사스 측에서 리오브라보에 있는 섬 지역에 철조망 등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 역시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알리시아 바르세나(71) 멕사코 외교부 장관은 엘에코노미스타 등 현지 매체에 "우리는 부표가 어디에 있는지,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의 이번 조처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혀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 및 강습을 하는 업체는 '수중장벽'이 회사 영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 정부를 상대로 최근 부표설치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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