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브라질 법정 최저 임금 : 월 724헤알(약 33만원)
- 법정 근로시간 : 44시간 / 일반적인 관리직의 경우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
- 추가근무 : 시간당 임률의 50%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추가근무 금지(노동법)
- 야근 :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업무 시 시간당 임률에 최소 20% 추가지급
- 의무적인 연차보너스(13월 급여) : 12월 기준 한달 급여와 동일한 금액 / 휴가월(종업원 요청시)혹은 11월 50% 지급 + 12월 50% 지급
- 중식대(중식 미제공시 1일 약 20~40헤알 지급) + 교통비 또는 주유비(월 급여의 6% 수준) : 현금뿐만 아니라 쿠폰/적립카드로 지급 가능
- 종업원 해고 시 : 부당해고의 경우 FGTS 은행계좌 누적 금액의 40%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 + 10%를 정부 사회기금에 불입 / 쌍방 귀책 사유의 경우 FGTS 계좌 금액의 20% 추가 지급
- 브라질 기업은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4.06), 브라질 법인 설립 전략 - 체크리스트,삼일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