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의 미국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 6일 통보했다.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ESTA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한국 포함 40여개국이 대상이다.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해당자들의 미국 방문을 아예 차단한 것은 아니라며 대상자들은 비이민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VWP 적용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테러지원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의 복수국적을 보유하면 ESTA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 이란, 북한 방문자도 해당 법에 따라 미국 입국시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쿠바는 2021년 1월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는데 미국은 2년여간 쿠바 방문객에 대한 ESTA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6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kiki@yna.co.kr 122.40.8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