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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브라질 대법 "대마 개인 소지, 범죄 아니다"…소량 허용하나2024-07-03 20:29
Writer Level 10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개인적 용도로 대마(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브라질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이 대마 개인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과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개인용으로 대마를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지 매체 G1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하급심에 계류 중인 6천345건의 재판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도했다. 기소 전 단계에 있는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결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에서의 관련 재판 절차는 2015년부터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시한을 두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는데, 전날까지 '찬성 5·반대 3'으로 어느 쪽도 과반은 아니었다.

그러다 이날 대법관 3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10년 가까운 논의를 일단락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마약 밀매상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개인적 소지 허용량을 비롯해 이번 결정의 발효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 후속 조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수감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에서 교도소 과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에서는 소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다 수감된 이들이 수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시설을 들락날락하다 갱단 가입 유혹에 빠지는 등의 사회 문제가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브라질에서 대마가 합법화한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입법을 통해 대마가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 브라질 의회는 마리화나를 포함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을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 처벌하는 등의 법안을 가결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소량'이라는 모호한 용어 때문에 그간 법 집행기관과 판사들이 '개인적 소지와 마약 밀매'를 압수된 마약류 종류, 압수 장소와 상황,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개인적 상황 등 주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 왔다고 G1은 꼬집었다.

현재 브라질 의회는 모든 불법 약물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관련 안건은 지난 4월 상원에서 가결됐고, 현재는 하원 상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G1은 "하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완전 범죄화) 개헌안 문구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원에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더라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이를 막을 순 없다"고 해설했다.

그간 브라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마의 의약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웃 우루과이의 경우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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