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지역동향 2013.7
작성자: 김순성
멕시코의 화장품 수입제도
o 화장품 수입 관련 주요 관청 및 화장품 분류
m 주요 관청
- 보건부(SSA)가 연방보건위생 리스크방지대책위원회(COFEPRIS)를 통해 보건위생 규제, 관리, 추진에 관한 권한 행사
- COFEPRIS는 운영상 자치권을 가지는 기관으로 보건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통제
m 관련법
- 보건일반법, 상품서비스위생관리규칙, 광고에 관한 보건 일반법세칙, 화장품에 관한 보건 일반법의 제 조항을 개정, 추가하는 명령 등이 있음.
m 화장품 분류
- 보건 부문에 관한 상품서비스위생관리규칙에 의하여
1) 얼굴 또는 신체용 향수, 화장품
2) 자외선 차단제
3) 모발용품
4) 기타
o 화장품 수입 관련 요구사항
m 수입신고 전 검사
- 특별한 검사 절차는 없지만, 보건부는 수입화물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 멕시코 공식규격(NOM) 혹은 보건 부문에 관한 상품서비스위생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m 수입관련 멕시코 공식규격(NOM)
- 화장품 정보 표시 규격 준수해야 함.
m 관세 및 기타 제 세금
- 16%의 부가가치세 과세, 국경지역은 11%로 되어 있음. 일본제 화장품에는 일본-멕시코 제휴 협정에 따라 2014년 4월에 관세 철폐 예정
o 화장품 유통 판매를 위한 절차 및 요건
m 상품, 서비스 시설 영업 신고서
- 보건 일반법 제 200조 2에 근거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시설은 상품, 서비스 시설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국 COFEPRIS 창구 도는 웹사이트에서 이 양식을 입수 가능
o 화장품 유통 관련 유의사항
m 화장품 광고 책임자는 자사 제품을 광고할 때, 보건성에 신고하여야 함.
o 성분 재료에 관한 규정
m 향수와 화장품 제조 시 사용 금지 내지 사용 재한 물질 고려하여야 함.
- 금지 제한 품목은 보건부 관보에 공시
o 화장품 라벨 표시
- 멕시코 공식 규격 NOM-141-SSA1-2012 ‘재화, 서비스: 미리 포장된 향수, 화장품 라벨 표시’ 정해져 있음.
- 1차 포장, 혹은 2차 포장 위에 해당제품에 대한 책임자 성명, 회사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산업연구원의 해외산업3315(2013년 6월1일) 에서 발췌,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