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에 개정된 멕시코 노동법 개정 내용 중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노동자들이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데, 이유는 조정중재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법률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심리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에 노동자들은 소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 소송이 난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해고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과거의 노동법에서는 해고된 날부터 소송기간중의 모든 급여를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던 반면 개정 노동법에서는 해고로 인한 소송 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사측은 최대 12개월의 임금만을 보상하고 소송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 급여의 2%만을 보상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