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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슈 페이퍼 1호2013-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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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의 조세제도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조세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절세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와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현지의 조세제도는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현지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진출여부와 진출지역 및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의 조세제도 현황과 세부적 변동 내역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예측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측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 확장·선택 및 생산전략, 가격전략, 판매전략 등의 제반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는 독립 이후 근대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때 형성된 제도 중에서 조세제도는 특히 과거 식민지배 당시의 영향이 잔존함과 동시에 근대적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 복잡성, 불안정성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탈세와 감세 및 면세혜택, 지하경제의 활성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조세개혁에 관여된 계층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조세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 수정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잦은 변경이 행해지고 있다.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제도적 전통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각국은 경제적인 개방 정도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세환경 상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 브라질은 법인소득세와 상품유통및 서비스세(ICMS) 등의 16가지의 주요 세금을 포함한 60여개 이상의 세목으로 이루어진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聯邦), (), ()세로 이루어진 다중적인 징수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조세의 중요사항 변경 및 세부사항의 조정이 세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형성된 높은 조세 부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3년에는 GDP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1133.9%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총 세수 중 법인세 외에 기업이 내는 사회분담금 비중도 높은 편인데, 2011년 사회분담금은 40%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 2008년부터 멕시코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는 소득세 대신 고정세율인 법인세(IETU)2009년에 17%, 2010년에 17.5%, 2012년 현재 16.5%로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IVA)15%로 일괄 적용하고자, 1995년부터 식품,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였다.

 

 
  □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하여 콜롬비아의 소득세율은 높은 편으로, 법인소득세는 33%   정도이고, 이례적으로 8가지의 상이한 부가가치세율을 0에서 35%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 중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0~2011년에 18.9%정도 증가하였으며, 세금징수율도 높아 2000~2011년 동안 세금징수율은 연평균 8.6%를 기록하고 있다.

 

 
  □ 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잦은 조세법령 변화를 일일이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기에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설립초기부터 외부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세무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절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세 국가의 조세제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은 현지진출을 고려하거나 진출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현지에 대한 문화와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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