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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독]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교환학생 관련)2014-03-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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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제 15조 2항에 따르면,

(교환학생 프로그램등을 통한) 외국대학, 국내대학 학점인정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전공과목 (제1전공, 제2전공(심화/연계/2중), 부전공, 복수전공 모두에 해당) 요구학점의 1/2 이상을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004학번, 2006년 2학기부터 적용)

따라서, 연계전공 EML 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요구 학점 중(총 36학점) 중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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