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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콜롬비아 세금제도 개편2016-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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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내 조세제도는 크게 소득세, 부가세(VAT), 금융거래세(LFT)이며
지방세는 상공세 (ICT), 부동산세, 등기세 등이 있다. 2012년 말,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세제개편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 부가세 등이 조세제도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후 2016 11, 조세제도의 재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이에 따른 신 조세제도에 따라 주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26년동안 12번의
조세 제도 개혁이 있었으며, 그 동안의 조세제도 개혁은 국가 정세, 경제
및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새로운 조세제도 개혁은 13번째 개혁이며, 지난 30년간의
개혁과 비교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증가와 직접세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조세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콜롬비아의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16%였으며, 이보다 3% 증가된 19%
개편되었다. 특히 주요 식품(, 감자, 우유, 계란, ) 등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품목에 한해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거세에 있어서는 기존
세제에 의하면 주거세 신고 기준이 월 320만 페소 (1100달러)의 소득자이지만, 세제개편 후의 신고 기준은 월 180만 페소(650달러)
소득자로 신고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다. 법인과 관련된 제도로는 세제 개편 시 CREE(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에 대한 소득세, CREE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가세 등 직접세가 철폐되는 대신 약30-35%의 기업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다음은 콜롬비아의 주요 세금들에 대한 내용이다.



1. 소득세
소득세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및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콜롬비아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의 소득에 적용되며 자본소득세는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본 소득세가 부과되며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개인 중 납세번호를 보유한 개인은 국내 거주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5
후부터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다.



콜롬비아 조세법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국내 소득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


 2. 콜롬비아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


 3.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의 이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4.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해외 차입금의 이자납입으로 발생한 금융 소득


 5.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기술 서비스 및 보조, 컨설팅과 연관된 소득(소득발생지역
무관)



 



1) 법인소득세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 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세율은33%에서 25%로 낮아졌다.



2) 개인소득세



콜롬비아 조세개혁과 함께 개인소득세는 크게 IMAN, IMAS, 그리고 기타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IMAN의 경우 월 소득이 5895000페소( 327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해당되며 IMAS는 연 소득이 126152700페소( 7만 달러), 기타는
연소득이 724707000
페소 ( 40261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2013년 기준, IMAN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최저 0.06%에서 15%까지이며 IMAN 범주 내 최대소득에 해당되는 개인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율이 결정된다.



IMAS
연 소득이 126152700페소( 71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인 소득자는 소득세 납부 시IMAN IMA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경우 IMAN 기준 소득세를 납부하며 IMAS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범주는 IMAN IMAS에 해당되지 않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고용인, 자영업자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세율은 최대 33%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콜롬비아
조세 시스템은 UVT라는 단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
기준 1UVT 26841페소( 15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2. CREE (Fairness Tax)



2012
조세개혁으로 신설된 CREE는 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으로 세율은 8%이며 2013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9%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번 세제 개편 시 CREE에 대한 소득세, CREE 및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가세 등
직접세가 철폐되며 약 30-35%의 기업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3. 송금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콜롬비아 송금세는 전체 송금액의 0.4%가 부과되며 2013년부터2018년까지는 부과 세금의 50%의 환급이 가능하다.  



4.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가16% 에서 19%로 증가했으며 기존 적용되지 않았던 감자, 우유, 닭 등 주요 식품에 부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5.
소비세



2013년부터
신설된 소비세는 4~16%까지 부과되며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4%, 가구,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등에 8~16%,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에 8%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요 언론매체 및 콜롬비아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였다. 특히 감자, , 우유, 계란 등
콜롬비아에서 소비가 큰 주요 식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직접적으로 국민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공산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3% 인상 역시 콜롬비아 소비자 가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재무부 측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페소화 평가절하, FARC과의 평화협상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인해 동결된 콜롬비아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처리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경제 부흥을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외국계 회사의 경우 세금 부과율이 40~50%에서 30~35%
감소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또한 세제 개편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KOTRA <
콜롬비아, 대대적인 세금제도 개편>
2016.11.21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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