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동향

제목브라질 지역동향 2013년 9월2013-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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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노조세와 노사단체 가맹비

 

노사단체 가입과 관련한 주요한 조항은 노사단체에 가맹비 납부의무의 규정과 노조세 규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3월에 하루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조세 명목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거둬들인 노조세를 노조에 배분한다. 노동부가 배분하는 기준은 최소단위의 노동조합(시단위 혹은 복수의 시단위로 결성된 노동조합) 60% 분배하며, 15% 단위 노동조합, 5% 연방단위 노동조합, 10% 중앙노조, 그리고 10% 노동부에 배분된다. 추가로 노조에 따라 다르지만(Amaral, 2011), 브라질의 전국 수준의 금속산업 노동조합 연맹인 CNM 소속 조합원들의 경우 보통 기본급의 1~2% 매달 맹비로 납부한다.


출처: 産業關係硏究 22 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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